삼성증권은 “압수수색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었던 것은 시스템 접속 로그에 대한 백업 테이프 자료를 시스템에 다시 복원해 계좌 접속여부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된 자료를 다시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검찰에서 요구한 데이터는 관련 직원들의 내부시스템 접속 관련 자료라고 전했다.
이번에 검찰이 발부 받은 영장은 특정부서 임직원들의 시스템 접속 로그 자료에 국한된 것으로, 고객정보는 처음부터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