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주택에 들어가는 창호의 단열성능을 지금보다 20% 이상 높이도록 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에너지 설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에서 가장 큰 열손실이 발생하는 창호에 대해 열관류율(창호를 통과하는 열량) 기준을 주택과 비주거용으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기준을 현재보다 20% 이상,비주거용은 10% 이상 강화했다.

또 공공발주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설계기준을 신설,급탕용 태양열 설비시스템 외에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검토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 및 급탕 설비부분의 가산점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20∼25%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량이 지금보다 10% 안팎에서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