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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리점 불이익 LG텔레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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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대리점에 가입자 수 목표를 강제로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주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해온 LG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대리점계약서에 '3개월 연속 월 30명, 6개월 평균 월 30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판매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실제로 LG텔레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75개 대리점에 194회에 걸쳐 판매수수료 8억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6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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