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금융회사가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의 간부 인사 구도에 맞춰 '할당제'로 이뤄지는 게 다반사다.
영입하기 싫은 사람도 떠밀려 받아야 하고,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피검회사 간 제재 형량을 놓고 밀실흥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관계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의 로비가 작용하거나 금융감독원 출신 임직원의 재취업과 결부된 밀실흥정이 이뤄지는 일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됐다며 유감을 표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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