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었던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이 다음 달부터 예금주의 활동계좌로 자동이체된다.

이에 따라 휴면예금을 가진 사람들은 연말연시에 '깜짝 선물'을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보험권의 휴면보험금은 12월 중순부터,은행권의 휴면예금은 1월 초부터 명의자의 은행 활동계좌로 자동 입금돼 1월 말까지 주인을 찾게 된다.

이는 금융기관이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예금주의 다른 활동계좌로 이체토록 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뒤 이달 중순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은행-보험 간 휴면예금 자동입금을 위한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휴면보험금이 12월20일께부터 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체국과도 우체국 예금과 은행 예금 간 자동 이체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저축은행,종금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현재 권역 내 이체만 추진되고 있으며 은행 등 다른 권역으로의 이체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농협 저축은행 등에 휴면예금 계좌만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찾아 이체를 요청해야 한다.

또 1개의 휴면예금 계좌총액이 30만원을 넘으면 자동 입금이 안 되는 만큼 본인이 이체를 요구해야 한다.

휴면예금은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이용하면 그 소재를 알 수 있다.

올 4월 말 현재 금융권에 잠겨있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은 1조557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의 휴면예금 총액은 3800억원이며 이체 대상인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2000억원이다.

보험권의 경우 휴면보험금이 5109억원에 이른다.

농협,저축은행,종금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1275억원,증권업계의 휴면예금도 364억원으로 집계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