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권상우가 전 소속사에게 명예 훼손 및 횡령등의 혐의로 형사고소와 함께 위자료 및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 30억원 가량의 민사 소송을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권상우는 지난 9월 6일 자신이 소속된 베스트플로우(구 여리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전속으로 있던 당시 일부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1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베스트플로우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진들이 완전히 교체가 된 상황이었고 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2개월 간의 자체조사를 실시해 2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권상우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횡령 등의 혐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상우의 18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인한 위자료 및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플로우는 "권상우가 한류스타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배우로의 입장을 고려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자제하려 했으나 회사 이미지를 고양해야하는 상황에 권상우의 소송은 회사 명예 및 신용을 훼손시켰다. 조사 결과 권상우가 발생 수입의 일부를 착복함으로써 회사에 입힌 재정적 손해 또한 적은 것이 아니며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결국 법적 대응 외에 달리 찾을 길이 없다는 불가피한 판단에 이르게 돼 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권상우가 베스트플로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언론을 통해 회사 매니저가 자신을 협박했고 또 자신을 협박했다는 조직 폭력배 이름을 거론하며 회사에서 이를 무관심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며 "현재 베스트플로우가 조직폭력배들과 연계돼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상우가 2004년 모 프로덕션과 드라마 출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한 다음 출연료를 모두 지급받고도 그것을 감춰 매니지먼트 계약에 의해 정해져 있는 소속사 수입을 착복한 것을 비롯, 이후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머처다이징 업체, 화장품 업체, 핸도폰 업체, 남성 정장 의류 업체와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모델료 중 회사의 몫을 착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상우는 최근 여러가지 안좋은 일들을 겪어내고 KBS 2TV 드라마 '못된 사랑'에 출연하며 복귀하려는 시점에 또한번 소송에 휘말려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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