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 도입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다음 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정식 수사는 특별검사 임명 등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선이 끝난 직후인 내달 하순부터 들어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특검법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며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번 특검법은 국회의 횡포이고 지위의 남용"이며 "국회가 결탁해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삼성 특검법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통해 "삼성 특검법은 법리상의 문제가 있어 객관적 하자가 분명하다"며 재의를 건의했으나 노 대통령은 수용 의사를 발표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