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기존에 주민이 부담했던 학교 용지 부담급을 소급해서 환급해 주는 법으로, 위헌성이 있고 전례가 없다"며 "청화대측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분양자들에게 환급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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