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이하 장하성펀드)는 22일 법원으로부터 동원개발의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았다며 동원개발 이사회의 편법적인 임시 주총 소집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장하성펀드는 "지난 19일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동원개발의 상근감사선입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그러나 동원개발 이사회가 다음날인 20일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개정과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장 펀드는 "동원개발이 공시한 임시주총은 법원의 임시주총소집허가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편법이며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의 정당한 소집권자는 법원결정에 따라 펀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펀드는 동원개발 이사회의 임시주주총회소집결의와 관계 없이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드측은 구제적인 임시주총소집에 관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로 공시를 통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