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부산지법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은 정상곤(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시간여 동안 구속적부심 심리를 열었으며,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석방 여부를 당일 결정하지 않고 하루 연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