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부터 기프트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돼 앞으로도 기프트카드 판매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 시중은행들은 총 5527억원의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8억원(23%)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 기간 중 국민은행은 지난해 판매액보다 62% 늘어난 429억원의 기프트카드를 판매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백화점 상품권 대신 기프트카드를 선물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데다 올해부터 기프트카드 결제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기프트카드를 찾는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기프트카드는 충전금액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의 일종으로 롯데.신세계 등 상품권을 대량 발급하는 일부 백화점과 할인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

은행과 카드사별로 5만원권,10만원권,30만원권,50만원권 등을 살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은행 창구 외에 전업계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일부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가 확대되고 있다.

또 올해부터 기프트카드 이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기프트카드를 할인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오프라인 거래소가 늘어나는 등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할인 사이트에서는 기프트카드를 정가보다 3~4% 싸게 살 수 있어 신용카드 대신 기프트카드만 사용하는 회원들도 생기고 있다.

10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할인가인 9만6000원에 수십장 사들여 신용카드처럼 이용하는 것이다.

기프트카드 이용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기프트카드를 발행한 은행과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본인 및 카드인증 등의 실명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액면금액의 20% 이하로 남으면 발행 은행과 카드사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