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6개 회사 관련자 1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위에 따르면 A사의 경우 甲과 乙 등 일반투자자 5명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A사 주식을 집중 매매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A사의 주가변동폭은 25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자본금 감소 결정 정보 공개 전에 본인소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드러났다. C사의 전 대표이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정보를 이용해 정보 공개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실현한 혐의를 받았다.

乙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 甲은 사채자금으로 D사 경영권을 인수한 후 증권회사 투자상담사 丙 등과 공모해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고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D사 주식을 집중 매매함으로써 주가를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조종 전력자인 증권회사 영업 직원 甲은 관리계좌의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29개의 증권계좌를 이용, 거래량이 적은 E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로 고발됐다.

F사의 전 대표이사는 악재성 정보인 자회사 부도사실 공시 이전에 본인 소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한편 주식 매매 과정에서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는 "최근 불공정거래는 회사 내부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 등 회사 외부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장참여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회사의 경영사항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공시사항이 없음에도 주가나 거래량이 이상변동하는 경우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