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20일 법안심사소위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IPTV 법안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가칭)'을 확정,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필수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국에서 단일 면허를 가지고 IPTV 사업을 할 수 있다.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를 강제하지 않는 대신 케이블TV 방송 권역인 전국 77개 권역에서 유료 방송의 3분의 1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법 시행 후 1년간은 모든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을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통신업체들은 기구통합 법제화 등이 완료되면 인허가 등 절차를 마치고 내년 5∼6월 부터는 본격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IPTV 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그동안 법.제도의 미비로 실시간 방송 등을 제외한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에 머물렀던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IPTV 투자를 본격 확대하고 LG데이콤 등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시장 진출도 예상된다.

또 케이블TV(SO) 등 방송업체의 IPTV 진출도 가속화되고 향후 IPTV가 디지털케이블TV와의 경쟁을 통해서 방통융합 시장의 급팽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IPTV는 방송ㆍ통신 융합의 대표 서비스로 본격 개시되면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그러나 IPTV 법을 다루는 정부부처 등 기구에 대한 법 제정이 무산된 만큼 기구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과 적용 및 인허가 등을 둘러싸고 대립할 수 밖에 없어 실질적인 서비스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