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자동차 불법수입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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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연말까지 자동차 불법수입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관세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입자동차의 저가신고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15일부터 전국세관에서 수입자동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수입 급증 및 국내 경쟁심화등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으로 수입마진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따라 저가신고를 통한 세금탈루등 각종 불법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수입 유형을 보면 저가신고를 통한 세금탈루를 위해 가격 모델규격등을 허위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00CC미만 차량의 경우 특소세 교육세 감면 혹은 면세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도난 및 침수등 불법차량을 수입하거나 차량에 금괴 혹은 마약 총기류등 안보위해 물품을 은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FTA체결국이 아닌 국가에서 제조된 차량을 수입하면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위해 원산지를 FTA발효국으로 바꾸는 사례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서와 송품장등 무역서류심사강화 및 불법자동차로 의심되는 수입신고건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청,국정원,외국세관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해외도난차량등 불법 자동차 적발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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