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법무팀장) 명의의 노래방이 부천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부천중부경찰서와 부천시 원미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4월4일 김 변호사가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원미구 중동의 'V노래연습장'이 주류 판매하는 것을 적발했으며 같은 달 관할 원미구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같은 해 5월 벌금형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2005년 3월과 6월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상가 건물 내에 이 노래방(160㎡)과 인근 S레스토랑(332㎡)을 인수,자신의 명의로 개업한 뒤 같은 해 9월 노래방과 레스토랑의 사업자를 부인 명의로 각각 변경했다.

부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