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살 깎아먹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베끼기 풍토도 문제지만,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줄 국내 법적 근거가 이 정도로 미약할 줄은 몰랐습니다."

'존앤존PC방'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퍼스트에이엔티의 백호근 사장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한탄했다.

전국 400여개 PC방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퍼스트에이엔티는 지난 2년간 한 PC방 본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여 왔다.

퍼스트에이엔티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임모씨 등 직원 3명이 2005년 존앤존PC방의 가맹점 현황(손익계산서 포함)과 원가분석표ㆍ손익 현황ㆍ상권분석 등 주요 자료를 빼낸 뒤 퇴사,비슷한 형태의 PC방을 차리자 소송을 진행해 온 것.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임씨 등에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데 이어 최근 민사소송에서도 5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퍼스트에이엔티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백 사장은 그러나 "부정행위를 당사자가 적발하고 소송에 들어가야 하고,불법 판결을 받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임씨 측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도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버젓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사업 인가 단계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해 위법 행위 여부를 심사하고,사후 불법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처벌을 받는 즉시 영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2200여개에 이른다.

이런 현실에서 '사이비 프랜차이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최소한 위법 행위 적발 즉시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점주 등 선의의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개별 프랜차이즈 업체도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새지 않도록 특허 등록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안팎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수많은 창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성호 생활경제부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