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 기업이 제조한 휴머노이드 로봇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로봇 분야에서도 중국 ‘기술 봉쇄’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 시 미국 기업이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국내 로봇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톰 코튼 미 공화당 상원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미국 안보 로봇법(Americn Security Robotics ACT)’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미 연방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이 제조한 휴머노이드 로봇과 원격 감시 차량 등을 구매하거나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두 의원은 중국산 로봇 기기엔 “백도어(비밀 접근 경로)가 내장돼 있을 수 있다”며 원격 해킹 우려를 법안 발의 배경으로 밝혔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로봇산업 전략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보스턴다이내믹스를 필두로 한 국내 로봇 부품사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법안엔&nbs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1.57포인트(2.97%) 내린 5277.30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6.8원 오른 1,515.7원을 기록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