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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소요기간 7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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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과 상장소요기간 단축이 추진된다. 또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고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급융감독위원회는 14일 증권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상장·퇴출제도 개선(안)'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 및 산업의 특성에 맞게 기업이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하게 된다. 상장기준에 '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또는 '매출액, 시가총액', '매출액, 시가총액, 현금흐름' 등 다양한 선택요건을 신설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장전 유무상증자 한도제한, 유보율(50%이상) 요건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장요건과 절차를 간소화시켜 상장심사결과 통시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상장소요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장절차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개선전 상장시까지 1년3개월이 소요되던 것이 7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 외국기업이 국내 상장시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상장을 촉진시키는 개선안도 마련된다.

    퇴출제도 개선안으로는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심사제도 도입 △상장기준과 비교해 낮게 설정돼 있는 상장폐지기준 강화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관리 방안 마련(불건전한 제3자 배정분에 대해 일정기간 매각 제한 및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 변경현황 항목 신설) △불필요한 퇴출요건 정비 방안 등이 제시됐다.

    금감위는 이날 오후 3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위는 "국내자본시장의 경우 주가가 2000P를 넘어서고 있으나 복잡한 상장절차, 긴 상장소요기간, 글로벌 스탠더드인 연결재무제표 불안정 등으로 국내외 기업의 신규상장 유인이 감소하고 있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상장제도 정비로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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