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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용 유류 특소세 30% 인하... 휘발유등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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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일부터 난방용 유류의 특소세가 현행 대비 30% 인하되는데 반해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일괄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국회에서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가 당의 요구를 수용, 등유와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LPG 등 동절기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키로 했다.

    유종별 특소세는 이에따라 등유의 경우 현행 ℓ당 90원에서 63원,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는 ㎏당 40원에서 28원, 취사.난방용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협의회에서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는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현행 매월 7만원에서 내년부터 매월 8만5천원으로 올리는 한편 지난 1년간 유가인상분을 감안,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2월에 동절기(12∼2월) 난방비 7만원을 일괄지급키로 했다.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신당이 요구해 온 휘발유, 경유 특소세 30% 인하안은 정부가 종전 방침대로 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대해 "휘발유, 경유 탄력세율 제도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이 같은 시기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경위 세법 심사를 통해 계속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신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현재 택시와 버스, 화물승용차 업종에 한해 적용되는 유가 보조금 제도를 중고품 판매업, 용달업, 폐기물 수집업 등 연간 총수입액 4천8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프로판 가스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과 연대, 탄력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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