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1호 밸리댄서 교수'로 알려진 안유진(39) 대한밸리댄스 협회장을 학력을 위조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에 따르면 안 협회장은 2006년 2월 모 여대 무용공연학과 초급 밸리댄스 과정의 시간강사로 임용된 뒤 고졸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시드니 소재 모 대학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교 측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협회장은 국내에 처음 밸리댄스를 들여와 보급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각종 TV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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