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정부가 추진하는 '반값 골프장'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재정경제부는 농지 출자 방식의 골프장 시범사업을 1~2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범사업 주체로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중 골프장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값 골프장'은 농민이 농지를 현물 출자하고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7월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발표됐다.

유휴 농지에 골프장을 건설해 농민들에게 새 소득원을 제공하고 저가 골프장 공급 확대를 통해 국내 관광레저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할 경우 공시지가의 30%에 달하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골프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대중 골프장 평균 이용료 19만원을 10만원 밑으로 끌어내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아직까지 골프장에 투자한 적은 없었지만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 투자 부문에서 여유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농민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국민연금은 골프장 건설비를 대며 골프장 운영은 전문경영자에 위탁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