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교육부의 4년간 신입생 모집 감축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올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8일 고려대가 "교육부의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교육부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고려대가 2005년 병설 보건대와 통합하면서 작년 4월1일까지 전임 교원 확보율을 58.1%까지 맞춘다는 조건을 내세웠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 9월 부족한 전임교원 8명분 학생 정원 160명을 감축하라는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이후 교육부는 매년 160명씩 4년간 신입생 정원을 줄이는 선으로 제재 수위를 낮췄으나,고려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중순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