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옥소리 부부의 이혼소송 관련해서 옥소리가 8일 일산경찰서에 출두해 ‘간통 혐의’ 조사를 받았다.

박철이 라디오DJ, 박철쇼 진행등 활동을 변함없이 해온데 반해 옥소리는 사태 이후 기자회견을 한차례 한 것을 빼면 별다른 활동없이 칩거해왔다.

옥소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11년간 부부생활이 박철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원만치 않았고 팝페라가수 정모씨와 교제후 돈요구받고 헤어졌으며 호텔주방장과는 불륜관계가 아니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박철은 이같은 사실에 반박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박철 옥소리 외에도 내연남으로 관심을 받은 팝페라 성악가 정모씨와 모델 김모씨가 참고인으로 출두해 시선을 모았다.

옥소리의 오랜지기 친구인 김모씨는 박철측의 참고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옥소리 부부는 지난 10월 9일 박철이 11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부인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으며 본인들또한 심적 고통을 겪고있다.

박철은 10월 22일 옥소리를 간통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