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大 법대생 429명 '로스쿨 법안'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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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12개 법과대학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세광에 따르면 차진태 서울대 법과대학생회장 등 429명은 8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8가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원인은 △평등권 침해 △직업의 자유 침해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신뢰보호이익 침해 등이다.
대리인인 최규호 변호사는 “로스쿨 학비가 비싸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법조계로 진출할 기회가 막힐수 있다는 점,로스쿨 졸업자만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에게 로스쿨 인가기준을 위임할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지 못해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반했으며 사법시험이 향후 7~8년간 존속하리라 생각하고 법과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신뢰보호이익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에서 로스쿨 법안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면 로스쿨 제도 자체가 무효가 되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경우에는 법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법무법인 세광에 따르면 차진태 서울대 법과대학생회장 등 429명은 8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8가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원인은 △평등권 침해 △직업의 자유 침해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신뢰보호이익 침해 등이다.
대리인인 최규호 변호사는 “로스쿨 학비가 비싸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법조계로 진출할 기회가 막힐수 있다는 점,로스쿨 졸업자만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에게 로스쿨 인가기준을 위임할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지 못해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반했으며 사법시험이 향후 7~8년간 존속하리라 생각하고 법과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신뢰보호이익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에서 로스쿨 법안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면 로스쿨 제도 자체가 무효가 되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경우에는 법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