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외환거래 자유화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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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한이 완전 자유화되고 개인과 기업의 해외송금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가 내년중으로 폐지됩니다.
정부는 현재 1인당 300만달러로 묶여있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한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주를 위한 취득한도는 이미 지난해 폐지된 만큼 이번 조치로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완전히 자유화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신협, 우체국에서도 원화를 달러나 유로화 등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체크카드로 현금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해외송금절차는 현재보다 대폭 간소화됩니다.
개인의 경우 연간 5만달러까지 증빙서류를 은행에 내지 않아도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해외에서 수학중인 외국국적 자녀도 유학생으로 간주돼 간편하게 학비를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연간 수출입 실적이 5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거래증빙서류 없이 무역대금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만달러 이하의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는 은행에만 신고 하면 되고 대외채권 회수 의무제도는 신고제로 바뀝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달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