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법원 판결시 까지 유보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경기도가 동양건설산업에 내린 일반건설업행정처분과 관련해 동양건설산업의 영업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미술관 공사 하자와 관련해 경기도로 부터 7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