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7일 공구별 공사액이 1000억원이 넘는 지하철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나눠먹기'식 담합행위를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내 턴키(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및 대안(발주청이 작성한 원안 설계보다 더 유리한 대안 설계를 제출) 입찰 부문에서 1~6위인 소위 빅6 업체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80%에 이른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