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300만원에 구입한 4㎡의 자투리 땅을 당시 시세보다 100배나 뛴 3억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속칭 '알박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7일 재개발 사업체인 W사에 4㎡의 자투리 땅을 3억원에 팔아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동산은 피고인 A씨가 32년 전부터 소유한 것이어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땅을 매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매매 협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매매대금으로 4억원 상당을 요구했고 오히려 3억원으로 감액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익이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 하더라도 사업이 급한 W사의 처지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