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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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현직으론 처음
청와대 "7일 사표 수리"
청와대 "7일 사표 수리"
전군표 국세청장이 뇌물 수수 비리와 관련해 구속 수감됐다.
1966년 국세청이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방법원은 6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이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전 청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전 청장의 신병을 인도해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
전 청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구속)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의 현금과 미화 1만달러 등 총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영장담당 고영태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데다 사안 자체가 중대한 것은 물론,진술자가 피의자의 지휘계통에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는 법원이 전 청장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 청장이 8월 말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병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구속 수감 중인 정 전 청장에게 자신에게 금품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전 청장이 구속된 직후 "전 청장이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정수석실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 청장의 사표는 7일 중 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