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이 뇌물 수수 비리와 관련해 구속 수감됐다.

1966년 국세청이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방법원은 6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이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전 청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전 청장의 신병을 인도해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

전 청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구속)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의 현금과 미화 1만달러 등 총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영장담당 고영태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데다 사안 자체가 중대한 것은 물론,진술자가 피의자의 지휘계통에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는 법원이 전 청장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 청장이 8월 말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병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구속 수감 중인 정 전 청장에게 자신에게 금품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전 청장이 구속된 직후 "전 청장이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정수석실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 청장의 사표는 7일 중 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