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IPTV) 법제화의 핵심 쟁점인 사업권역이 전국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IPTV 사업권역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IPTV 사업자에게 전국면허를 주되,77개 권역에서 권역별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방안(2안)을 다수안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77개 권역 중 25개 권역에서만 IPTV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권역별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안(1안)을 소수안으로 제시했다.

소위 관계자는 "대부분 의원이 2안을 지지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문제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위는 13일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 이전에 논의가 마무리될 경우 IPTV 법안을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과 함께 상정할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