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교묘해진 '인터넷 금융사기'‥ S에셋투자ㆍD자산운용 등 합법기관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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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주에 사는 김모씨(22ㆍ여)는 인터넷에서 무자격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Y사(무등록 대부업체로 추정)의 광고를 보고 카드를 신청했다.
김씨는 Y사의 요구에 따라 발급 수수료 120만원을 송금했으나 Y사는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2.직장인 공모씨(47)는 고수익을 약속한 S에셋투자연구소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솔깃했다.
VIP회원으로 가입해 1800만원 이상의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하면 수개월 내에 수억원을 벌어준다는 것.공씨는 회비 300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나 선물투자의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회원탈퇴를 요구했지만 S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S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투자자문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금융사기는 대출중개,펀드판매,신용카드 발급,투자자문업에 이르기까지 전 금융분야에 걸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추세다.
서울에 사는 엄모씨(40)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정식허가를 받았으며 펀드운영을 통해 일정기간 내에 원금 대비 10%의 수익을 제공한다는 D자산운용사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작년 12월 은행 대출 등으로 1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D사는 올 10월 말까지 원금 1억원 가운데 4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이에 엄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D자산운용사는 금감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엄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출중개와 관련된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김모씨(여ㆍ24)는 금융권 대출을 중개해 준다는 대부업체 M사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중개를 요청했다.
김씨는 M사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 5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M사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끊겼다.
김씨는 5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M사에서 여러 대부업체를 통해 김씨의 신용정보를 조회함으로써 신용등급마저 하락,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하는 피해까지 입었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6일 '사이버 금융 감시반'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감시반은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 대부광고 사이버 감시단'을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 금융거래를 감시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향후 경찰청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김씨는 Y사의 요구에 따라 발급 수수료 120만원을 송금했으나 Y사는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2.직장인 공모씨(47)는 고수익을 약속한 S에셋투자연구소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솔깃했다.
VIP회원으로 가입해 1800만원 이상의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하면 수개월 내에 수억원을 벌어준다는 것.공씨는 회비 300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나 선물투자의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회원탈퇴를 요구했지만 S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S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투자자문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금융사기는 대출중개,펀드판매,신용카드 발급,투자자문업에 이르기까지 전 금융분야에 걸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추세다.
서울에 사는 엄모씨(40)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정식허가를 받았으며 펀드운영을 통해 일정기간 내에 원금 대비 10%의 수익을 제공한다는 D자산운용사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작년 12월 은행 대출 등으로 1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D사는 올 10월 말까지 원금 1억원 가운데 4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이에 엄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D자산운용사는 금감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엄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출중개와 관련된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김모씨(여ㆍ24)는 금융권 대출을 중개해 준다는 대부업체 M사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중개를 요청했다.
김씨는 M사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 5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M사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끊겼다.
김씨는 5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M사에서 여러 대부업체를 통해 김씨의 신용정보를 조회함으로써 신용등급마저 하락,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하는 피해까지 입었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6일 '사이버 금융 감시반'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감시반은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 대부광고 사이버 감시단'을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 금융거래를 감시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향후 경찰청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