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도 공중위생 영업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해마다 모든 공중위생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위생교육이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사람에 한해 선별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6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고시원을 공중위생 영업에 포함시켜 고시원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방과 화장실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기존 독서실 등을 고시원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고시원은 위생교육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