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사원들에게는 시간 외 수당을 실적과는 무관하게 추가로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11개 자회사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물품ㆍ용역 및 공사계약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직원 7명을 문책토록 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계약관리

한전은 1996년부터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배전공사 중에 발생한 폐전주 등 불용자재 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폐전주 처리 실적만을 기준으로 해 6개 업체가 전국 8개 권역(제주 제외)을 독점 계약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2개 이상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폐전주뿐만 아니라 성분이 동일해 처리과정도 유사한 폐콘크리트 처리실적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토록 통보했다.

또 '개인자동선량 감시시스템(ADR)' 구매과정에서 영광원전 제1발전소는 3개 입찰업체 모두 본사의 구매규격서에 미달하는데도 이 중 B사만 부적격처리한 뒤 A사를 낙찰자로 결정했고,울진원전 제2발전소는 구매규격에서 기술규격을 모두 만족시킨 회사는 부적격 처리한 반면,일부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으로 응찰한 A사를 적격 처리해 낙찰자로 결정했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한전 직원 2명은 계약업체인 A사가 납품한 장비에 대한 검사를 태만히 해 기준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ADR를 구매하게 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전력기술㈜이 차량운영과 사옥관리 등 계약금 94억원 상당의 4개 용역을 일반경쟁계약 대신 퇴직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지원해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하고,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토록 통보했다.

한국남동발전㈜은 모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터빈발전기의 인수성능 시험결과와 보증조건에 미달됐는데도 열소비율 초과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하고,보증출력 미달분에 대한 배상금 396만달러(약 37억6000여만원)를 청구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과도한 사내복지

한전은 2004년과 2005년 인건비 예산이 남아돌자 2004년 11월과 12월,2005년 12월 전 직원에게 실제 시간 외 근무실적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시간 외 수당 192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한전과 자회사들은 2000년 1월부터 연차휴가 6일분을 기본급에 산입해 기준임금화하고서도 기준임금화된 연차휴가 6일분에 대해 2005년분 198억여원,2006년분 209억여원을 미사용 보상금으로 또 다시 지급했다.

또 주택취득이나 임차시 3000만~5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부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직원(673명)이나 대부목적 외로 사용한 720명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등 65억원을 잘못 집행했다.

한전은 또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상 '미실현이익'을 제외하고 실현이익만으로 순이익을 산정한 후 순이익의 5% 내에서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미실현 이익인 '자회사 주식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평가이익'을 포함해 2004년에는 112억원,2006년 266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다 출연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