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을 이용한 불법 사례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휴면법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20년 법무사 생활을 하는 동안 법적 절차를 밟은 청산은 단 한 건밖에 못해봤다"고 말했다.

법인은 가만히 놔두면 으레 법원이 알아서 청산해주는 게 '상식'이 된 지 오래라는 얘기다.

지난해 기업주가 법인 청산에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경우는 2585건.법원이 대신 청산해준 2만8153건의 9.2%에 불과하다.

상법상 5년 동안 등기부상에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는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해산 간주 법인을 통상 휴면법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후 3년이 더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법인을 등기부에서 삭제(청산)해버린다.

휴면법인을 청산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채권자 통지,신문공고,주주총회 개최,사업자폐업신고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비용이 든다.

기업파산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임치용 변호사는 "대기업의 경우 정상적인 법 절차를 이용해 채무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폐업하지만 중소기업은 법적 청산절차 없이 휴면법인 상태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개는 기업주가 야반도주하는 경우라 청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