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주말을 넘기게 됐다.

검찰은 당초 2일 중으로 전 청장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돌연 다음주 초로 시기를 늦추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법처리 시기를 늦춘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한 가지는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사법처리인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다른 하나는 구속영장을 서둘러 청구했다가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 때처럼 1차 기각될 경우 국세청의 대반격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신중접근론에 무게를 두었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전 국세청장에 대한 조사내용과 검찰이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비교검토하고 관련 법률,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구체적인 사법처리결정을 다음주 초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 수뇌부 간 심도있는 토론을 거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은 그렇다고 전 청장을 사법처리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영장을 청구한다는 소식이 2일 언론에 나왔는데,다음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이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문제와 연결시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수사결과에는 자신이 있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사법처리라는 점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이 국세청 직원 5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직원에 대한 조사는 전 청장의 변호인이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주말 동안 이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 청장 변호인이 조사를 요청한 것은 전 청장이 돈을 받았으나 정 전 부산청장의 돈인줄 몰랐고 관행적인 업무추진비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신중론 뒤에는 정윤재 사건에서 발생한 망신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학습효과도 깔려있는 듯하다.

부산지검은 지난 8월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1차례 기각당한 뒤 곤욕을 치렀다.

검찰은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에 대해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주말 동안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수사도 할 예정이다.

부산=김태현/류시훈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