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ㆍ검사 출신 변호사 사건착수금 억대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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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착수금으로만 1억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세무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장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다"며 국세청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6월 모 지방 국세청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 조사 요령과 세원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판ㆍ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은 민ㆍ형사사건 착수금으로만 1000만∼3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 보수는 형사사건의 경우 불구속시 3000만∼1억원,보석 허가시 2000만원 이상,기소유예시 5000만원 이상이며 민사사건은 소송가액의 10∼30%에 달했다.
보고서는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작은 소송은 신고하고 거액의 성공 보수나 착수금은 대부분 누락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장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다"며 국세청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6월 모 지방 국세청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 조사 요령과 세원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판ㆍ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은 민ㆍ형사사건 착수금으로만 1000만∼3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 보수는 형사사건의 경우 불구속시 3000만∼1억원,보석 허가시 2000만원 이상,기소유예시 5000만원 이상이며 민사사건은 소송가액의 10∼30%에 달했다.
보고서는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작은 소송은 신고하고 거액의 성공 보수나 착수금은 대부분 누락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