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급등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고민?
지난해 말 은행 추천으로 'HSBC 중국주식형펀드'에 5000만원을 넣은 서은정씨(56·가명)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수익률이 130%를 돌파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판이기 때문이다.

3년 전 넣은 예금(5000만원)도 하필이면 만기가 연말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 상담창구와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 올해 해외 펀드 투자로 초고수익률을 올린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 및 금융종합과세에 대한 문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연간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렇게 되면 부동산 임대,사업,근로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38.5%(주민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펀드 부분 환매 등 환매 시기 조절 △예ㆍ적금 등은 만기 연장이나 증여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 등으로 연간 금융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종합과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부분 환매 뒤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으로 갈아타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면 걱정이 없다.

주식 매매 차익과 같이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문제는 해외 펀드다.

국내 운용사가 운용하는 역내 펀드의 경우 올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발생한 수익(1∼5월 수익분은 과세 대상)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외국계 운용사의 역외 펀드 및 역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FoFs)는 과세 대상이다.

즉 올해 역내 펀드에서 거둔 1∼5월분 수익과 역외 펀드,재간접 펀드 수익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원종훈 국민은행 PB영업부 세무사는 "펀드 소득은 부분 환매를 통해 소득을 분산하면 절세할 수 있다"며 "최근 역외 펀드를 부분 환매하고 한시적으로 비과세되는 역내 펀드로 갈아타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역내 펀드는 1년에 한 번 결산 시점에 과세되지만 역외 펀드의 경우 대부분 결산을 하지 않아 환매 시점에 금융 소득으로 잡힌다.

이에 따라 투자 수익이 4000만원이 넘었다면 올해 3000만원(수익 기준)만 환매하고 나머지는 남겨 두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펀드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너무 커 부분 환매로 절세하기가 어렵다.

부분 환매로 찾은 돈은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나 해외 역내 펀드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하이일드펀드와 선박펀드,인프라펀드 등 분리과세되는 다른 상품도 고려할 만하다.

10년 이상 장기채권(국민주택채권 등)과 이들 채권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자산가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예ㆍ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은 만기를 미루거나 증여

펀드 아닌 예ㆍ적금 등 다른 금융 소득이 많다면 만기를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올해 펀드 수익이 3800만원인 상황에서 연말 만기인 정기예금 이자가 500만원이라면 그냥 예금을 타버리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럴 때는 내년 초까지 1~2개월 더 묵혀뒀다가 돈을 찾으면 올해 금융 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신한은행 서춘수 스타시티 지점장은 "예금 이자가 6%에 육박하고 있어 예상 외로 이자 소득이 많을 수 있다"며 "종합과세가 우려되면 만기를 늦추거나 예ㆍ적금을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펀드가 아닌 예ㆍ적금 등 금융 상품은 증여할 수 있다.

금융종합과세는 개인별로 매기는 만큼 가족에게 증여한다면 자신의 종합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또 배우자에 대해선 10년마다 3억원,직계존비속은 10년마다 3000만원까지 줘도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