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증세를 보인 재소자가 자살을 했다면 국가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2005년 8월 전주교도소에서 자살한 최모씨의 부모와 가족들이 "교도소 측이 최씨가 자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130만여원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등 총 3000만여원을 가족들에게 배상하라며 3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2000년 아내인 차모씨와 말다툼 도중 상해를 입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인 2001년 그의 형 부부를 살해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전주교도소 이감 후 어느 정도 생활에 적응한 점 등은 인정되나 여전히 자살위험자로 분류됐었고 수갑과 사슬 등 계구의 사용과 해제가 반복된 점,비록 다른 감방에서 싸움이 일어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라지만 CCTV 감시자가 한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운 점 등을 볼 때 교도소 측의 직무상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