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설명서, 권리관계 기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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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는 부동산을 중개할 때 중개업자는 지상권과 유치권 등의 각종 권리관계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중개업자의 기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거용 위주의 단일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4개로 세분화하고 정확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의 전용면적과 대지지분, 도로접근성 및 포장여부 등을 기재토록 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규제현황과 임대차계약과 지상권, 유치권 등 각종 권리관계 등도 기재내용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