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도입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대체근로 전면허용,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노조설립 요건 강화,산별교섭 시 다중교섭 금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은 30일 한국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열린 '차기정부의 노동정책,이렇게 되어야 한다'토론회에서 "일본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파업 시 사용자로 하여금 외부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채용 또는 대체해 조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 등의 경우는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법규정이 아예 없다"며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부분의 노조파업이 사업장 내에서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행태로 이뤄지고 있어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며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