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 누드 공개 김주원 '감봉 1개월' 징계
패션잡지 '보그' 한국판 10월호에 사진작가 김용호씨가 찍은 상반신 세미 누드 사진을 공개한 발레리나 김주원씨가 징계를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5일 박인자 예술감독을 비롯한 6명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결했다고 밝혔다.

그녀가 징계를 받은 데 대해서는 국립발레단 단원으로서 사전 승인 없이 논란의 소지가 되는 일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발레단측은 그녀가 지난 10년간 국립발레단과 국내 발레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 그리고 2006년 세계적인 최고 여성 무용상 '브누라 드 라 당스'를 수상한 점과 그동안 타이 모범이 되는 단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첫 물의인 만큼 1개월 감봉에 처한 것으로 전했다.

세미누드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무용수는 자신의 몸을 통해 아름다움을 전달하지만 스스로는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진으로 담고 싶었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김주원.

그녀는 1997년 모스크바 볼쇼이 발레학교를 졸업하고 98년 국립발레단의 '해적'을 통해 주역으로 데뷔했으며 현재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