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격 수사 … "6천만원 수수 혐의입증 문제없다"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전군표 국세청장 상납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전 청장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혐의입증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25일 "이번 사건 수사를 성역 없이 엄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전 청장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며 이미 상당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내부적으로 사법처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정 전 청장이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은 지난 8월16일 정 전 청장의 기소 이후"라며 정 전 청장의 진술내용을 공개했다.

정 차장 검사는 "정 전 청장의 진술은 인간적인 고민 끝에 매우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정 차장 검사는 전군표 청장 소환과 관련,"소환하게 되면 검찰수사 역사상 현직 국세청장의 소환은 처음이 될 것이며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해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국세청장을 소환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쳤다.

정 차장 검사는 이어 "소환 문제는 한번 조사하고 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소환이 이뤄지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 전 청장이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 정 차장 검사는 "정 전 청장이 인사청탁을 위해서라고 진술했다"며 "인사 청탁 로비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혐의 적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혐의를 적용하면 정 전 청장에게는 뇌물공여, 전군표 국세청장에게는 뇌물수수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청장이 김상진씨(42.속기소 중)로부터 받은 1억원 가운데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간 것으로 알려진 6000만원(미화 1만달러 포함) 외 4000만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지 1년이 다 됐는데 생활비 등으로 썼지 않았겠느냐"고 말해 나머지 돈에 대한 수사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6000만원의 경우 전 청장이 외국에 나갈 때 한번에 1000만~2000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