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와 간통 해고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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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 동료 여직원과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40대가 법정 소송을 통해 구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사측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간통행위는 취업규칙상 '품행이 불량한 경우'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간통행위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직장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4년 A사 노조위원장 시절 노조 여성간부와 수 차례 성관계를 갖다 다음해 3월 '회사 내 풍속을 해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사측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간통행위는 취업규칙상 '품행이 불량한 경우'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간통행위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직장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4년 A사 노조위원장 시절 노조 여성간부와 수 차례 성관계를 갖다 다음해 3월 '회사 내 풍속을 해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