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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신용카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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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에서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해 집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은행들이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일부 유가증권은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돼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파는 금(골드바)의 경우 일반 금가공 상품과 달리 결제 수단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해 관련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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