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2개 회사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경우 시세조종 전력자 2명이 공모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이용, 거래량이 적은 A사의 주식을 집중매수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B사는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자원개발관련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차명계좌를 통해 B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