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에코는 23일 도충락씨가 디앤에코 등을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디앤에코 등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