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어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금감원 퇴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비롯 금융회사 임직원에 의한 금융감독 평가,인허가 행정 창구단일화,현장검사 축소 및 서면검사 확대,업무범위 및 상품개발 규제 철폐 등 금융회사 자율성을 높이면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그동안 제기됐던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고,규제해소를 위한 실행 계획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리나라가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금융감독 시스템의 선진화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낙후되고 투명(透明)하지 못한 감독관행과 행태,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글로벌화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금융감독시스템이나 방식,감독기구의 인력,조직운영 등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요자인 금융회사 입장보다는 감독기관 편의에 치우친 감독ㆍ검사행태가 여전하고,적발 위주의 검사관행이 지속돼 온 탓이다.

규제개혁도 시장이 체감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 같은 감독체계 선진화는 진작 서둘렀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처방이 제시됐고,개혁의 당위성도 충분하지만 제대로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앞으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보면 이 같은 실천방안들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인 까닭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관행의 혁신이다.

감독체계를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상품ㆍ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감독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감독인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다.

감독서비스에 대한 금융회사의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규제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