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급여이체 계좌에 보통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넣어두는 고객이라면 기존 월급통장을 전자 통장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

은행들이 최근 내놓고 있는 스윙상품은 100만원 이상의 금액에만 고금리 혜택을 주지만 전자통장은 금액에 관계없이 보너스 금리에 추가 수수료 우대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또 기존 월급 통장의 계좌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로얄클럽 통장' 등 종이통장으로 된 월급통장을 인터넷 전용 통장인 '우리닷컴 통장'으로 전환하면 고객 등급과 거래 조건에 관계 없이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 월급 통장에 있는 금액에 대해 0.5%의 보너스 금리도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월급통장'에 가입한 급여 이체자들도 '하나 매직 전자통장'으로 전환하면 자동화기기와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을 월 5회 추가로 면제받아 한 달에 총 15회까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자동화기기와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하나 매직 전자통장에 가입하면서 발급받은 IC 카드에 일반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른 계좌의 거래 정보까지 보관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외화예금 가입자가 전자 통장의 IC 카드를 발급받으면 자동화기기를 통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기존 종이통장 형태의 급여계좌를 인터넷 전용 통장인 'e-모든 통장'으로 전환하면 IC카드 수수료(2000원)를 면제해 주고 분실시 재발급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농협은 월급 통장을 전자 통장으로 전환해 주진 않지만 두 상품에 동시 가입한 고객이 다른 예.적금에 가입하면 0.1~0.2%의 보너스 금리를 주고 있다.

진홍대 농협중앙회 차장은 "전자 통장은 금액에 관계없이 연 2.5%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월급 통장보다 금리가 높은 전자 통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유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