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감사원 재정금융국장은 16일 '공공기관 내외부 통제시스템의 바람직한 역할'이란 주제의 감사원 주최 토론회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 활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하는 상시 감사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특히 방만경영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유발한 경영진에 개별적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며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비상임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가 손해배상 및 해임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고,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교체 요구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