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코스닥시장에도 유동성공급자(LP)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거래를 돕기 위해 2008년 1월14일부터 LP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LP제도란 거래가 부진한 상장 종목에 대해 해당 상장법인과 LP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해 체결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내 중ㆍ대형 종목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소형종목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해 원활한 거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코스닥시장 975개 상장종목 중 거래량 상위 100개 종목이 전체 거래량의 56%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0개 종목의 비중은 0.25%에 불과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